국토부,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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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코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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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코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
우선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주택이 해당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도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주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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