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저출산 대책은.. 신혼부부 생애 첫 집 살 때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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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이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한부모 가정에게 신혼부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대책도 포함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 한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시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해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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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이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내용도 있다.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한부모 가정에게 신혼부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대책도 포함했다.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은 연평균 5만 가구씩 5년간 25만 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 가구를 늘려 10만 가구가 조성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서울을 포함한 신규 사업지 23곳을 추가로 공개하고 전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되는 신규분양 단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려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형에는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한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부모 가정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공공주택의 경우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라면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 한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시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해 가점을 부여한다.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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