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잘 몰라서, 타인 명의로 입금"..대부업 과오납부 '3만여 건'

배근미 기자 2018. 6.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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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 시 원금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초과 상환하는 등 과오납부 사례가 3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주요 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결과 약 1만5000건(2.9억원) 상당이 미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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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18.3말 기준) ⓒ금융감독원

대부업 이용 시 원금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초과 상환하는 등 과오납부 사례가 3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주요 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결과 약 1만5000건(2.9억원) 상당이 미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000여건(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과오납부 발생원인으로는 대부이용자들이 금액 등을 착각하거나 어림해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 사실을 모르고 지속해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미수령하거나 양도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입금자 불명금도 전체 과오납부(금액 기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자는 연체 등록이 지속되거나 추가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조사대상인 11개 대부업자를 상대로 미반환 과오납부금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1억2000만원을 대부이용자들에게 반환한 데 이어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통한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민원발생 사례 및 금감원 중점 검사항목 운영 등을 알려 업계의 인식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상환하는 경우 완납 예상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양도통지서 수령 시에는 납입대상을 통지서에 적시된 계좌번호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인계좌로 채무 상환 시 입금자 명의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채무상환이 되지 않고 입금자 불명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입금자명을 채무자명과 동일하게 해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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