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지기 유한책임대출 확대..주거복지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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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로 대출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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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연소득 5000→7000만원
무주택 일반가구 6000만원까지 유한책임 확대
‘연소득 7000만원’ 담보한정 보금자리론도 첫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우선 디딤돌 대출은 이날 신청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먼저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지원 대상은 적었지만, 이용자의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는 높았다. 대출 상환도 적절하게 이뤄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5000만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 전 소득 구간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유한책임대출은 1만5000가구에 1조4000억원이 공급됐다.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선보인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값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무주택자와 주택 구매 용도로 한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와 가구 수 증가율, 가격 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이 결정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로 대출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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