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에 부동산 사면 안내도 될 재산세 부담한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다음달 부동산, 선박, 항공기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6월1일은 피하는 게 좋다. 이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7월분 재산세를 물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즉 6월1일자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엔 매수자가, 다음날인 2일의 경우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얘기다.
한편 종전에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 2개월 애니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가능 세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원래 정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연간 7월과 9월 두 번 부과한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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