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깨알 글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간소화 추진

조계원 2018. 5.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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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정보 주체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이전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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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정보 주체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이전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른바 ‘1mm 글씨 고지’를 규제하고 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를 도입해 정보주체가 손쉽게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 관련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확대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도 없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도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A씨가 ]CB사에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제출하면 CB사가 휴대폰 요금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된다. 이 경우 A씨의 CB사 신용등급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상시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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