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규탄..' 징역형 받은 前민주통일당 간부, 44년만에 무죄

박광수 2018. 4. 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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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규탄 운동을 벌이다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4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중앙포토]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규탄 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형 확정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故) 정동훈(당시 67세)씨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며 “정씨의 혐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민주통일당 창당 간부로 활동한 정씨는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이후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 반대 운동을 펼쳤다.

1972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가 내려졌고, 당시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이던 고(故) 장준하 선생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정씨는 당 간담회에서 “장 선생 석방을 요구하고,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해야 한다”며 긴급조치 1호를 비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3월 정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재심을 청구, 법원은 “유신헌법은 위헌으로 재심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조치다. 이를 어길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후 9차례 긴급조치를 공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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