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성적 위계 사회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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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전국 95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3월 6일(화) 1기 행정‧회계 실무과정을 시작으로 '2018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사회복지사인 종사자가 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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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전국 95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3월 6일(화) 1기 행정‧회계 실무과정을 시작으로 ‘2018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보수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20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2010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8개과정 9회기로 진행된다.
올해 보수교육은 지원실무위주로 행정‧회계실무, 자활‧자원연계, 청소년‧장애인지원, 통합지원, 구조‧상담지원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성매매방지현장의 현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종사자 대상 욕구조사를 실시해 요청빈도가 높은 내용과 이슈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교육 내용에 있어 성매매관련 사례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몰카 범죄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성적 위계라는 사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성매매가 이와 같은 위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종사자들의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사회복지사인 종사자가 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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