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에 사형 선고한 이성호 부장판사, 배우 윤유선 남편

배재성 2018. 2.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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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사형을 선고한 이성호 판사가 배우 윤유선(49)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8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성호 판사는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법정구속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유선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 이성호 판사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윤유선은 “만난 지 100일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며 “데이트할 시절 야근을 하는데도 매일 집 앞에 찾아오더라”고 연애시절 에피소드를 밝혔다. 윤유선과 이성호 판사는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윤유선은 당시 여배우 중 처음으로 법조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작년 11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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