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총체적 적폐.. 성폭력까지"

박석철 2018. 2. 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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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와 울산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공단측 "경찰 수사 나오면 조치하겠다"

[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

 울산지역 시민사회로 구성된 공익제보자들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비리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 이승진
울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내부에서 인사청탁, 채용비리, 성폭력, 뇌물상납, 노조파괴, 공문서 위조, 직원사찰, 장애인 차별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의 산하시설 체육센터에서 6급 정규직으로 근무한 30대 김아무개씨가 강사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됐는데, 특히 자신의 아내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그를 도와 함께 공익제보자로 나선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는 8일 오후 1시 30분 울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총체적인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한 인사 시스템은 뿌리깊은 인사전횡의 수단으로 비리와 부정부패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배치되는 감사직은 감사와 관련된 전문성은 떨어지고, 상부와 동료들의 입김에 따라 기능이 무력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부군수 출신들이 이사장직 맡아"

공익제보자들이 밝힌 인사 전횡은 이렇다. 공단의 이사장은 부군수 출신들이 계속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2016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러난 이사장 자리에 다시 부군수 출신이 임명됐다. 본부장은 울주군 과장 출신이다. 이 사건들과 관련된 17명 가운데 15명은 공무원 출신이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들이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2명은 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깊다고 공익제보자들은 보고 있다.

감사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공단 운영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를 울주군청(군수에게 바란다)과 중앙정부에 감사 청구를 했으나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 청구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동료 직원들의 따돌림이 강화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에도 채용비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당시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입을 닫고 버티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경찰개혁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부임으로 이번 울산경찰청 조사는 철저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경찰청은 조속히 보강수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형사처벌을 면한 관계자들은 별도로 행정감사를 진행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내 성폭력도 아울러 폭로됐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 이사장의 성희롱에 이어 지속적인 성폭력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모 센터의 관장으로 재직하던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는 시민사회단체측 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람만 4명이다"면서 "피해자들에 따르면 일상적인 성폭력은 더 많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도 하지 않고 빈 책상에 앉혀 두고, 일부 직원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책상 위에 둔 개인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악랄한 2차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사직했고 한 사람은 동료 직원들의 2차가해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해고를 예고하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로 나선 피해자의 남편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1월 31일자로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울주군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으나 처벌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들은 이외 시설장의 일상적인 뇌물상납 구조, 성폭력 피해자 가족 명의로 뇌물통장 개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6개월 계약직 체육강사들을 위협해서 탈퇴시키고 정규직 노조원은 해고시키는 등의 노조파괴 진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 강사 처우 개선안 제출한 이후로 불이익 받아"

공익제보자는 왜 해고됐을까?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일을 하던 체육강사들을 보다 못한 공익제보자는 강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예산을 울주군에 청구하도록 운영개선안을 제출했다가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한 제보자는 2017년 10월에 정규직 직원인 본인과 아내, 3명의 체육강사와 함께 노조설립 신고를 했지만 본부장은 '공단 문제는 잘 알고 있다, 노조 만들면 내가 찍힌다'라는 이유 등으로 회유하다 실패하자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제보자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기 위해 공단은 공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38명의 직원들이 '제보자와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16명은 제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없으며 최소한 절반은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자인 시민사회단체는 '울주군수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문화체육전문가를 관장으로 배치하는 등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 '울주군의 감사실에는 감사전문가를 배치하고 공익제보자와 함께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 '울주군의회는 이 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조직과 관련자들에게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울산경찰청은 인사청탁과 채용비리 사건을 조속히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청은 노조파괴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해 불법으로 해고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공익제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울주군수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막기 위해 강습반을 폐쇄시킨 관장을 징계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장열 현 울주군수는 원전이 즐비한 울주군에 신고리 5,6호기를 다시 유치해 추진한 인물로 3선 제한에 걸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다.

한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측은 언론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공단은 조합원이 2명에 불과한 노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김씨의 경우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고민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용비리와 인사청탁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내리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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