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 산후조리지원사업' 3년만에 시행

이영규 2018. 2. 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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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3년 만에 시행된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 명칭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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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3년 만에 시행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답변서를 통해 "출산ㆍ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시행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11일 공공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7차례 협의만에 동의 답변을 받아냈다. 첫 협의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 명칭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앞서 2016년 1월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 해 6753명에게 33억원을, 지난해 6484명에게 32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시는 올해 37억원(신생아 7500명)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2016년 1월부터 3년째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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