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

강승우 2018. 2.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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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창원‧마산센터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는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마산센터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센터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경남지회는 이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창원‧마산센터 대표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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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창원‧마산센터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센터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강승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창원‧마산센터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는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마산센터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센터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 운영을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창원과 마산센터의 경우 업체 대표가 같다.

2013년 7월 금속노조가 설립된 뒤 2014년 6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기준단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남지회는 마산‧창원센터에서 노조 와해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마산센터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토요일 휴일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강제 휴일대체 근무를 실시하고 잔업과 특근 배제, 선별적 ‘콜 수임’ 제한으로 임금 삭감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콜(Call) 수임은 외근 수리기사의 경우 수리를 요청하는 고객들의 콜을 받은 후 후속조처가 완료되면 1건으로 기록되는데, 한 달 기준이 넘어가면 수당을 더 받는 구조다.

다시 말해 회사가 비노조원들과 달리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당을 더 받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일부 수당을 노조원들은 배제하고 지급하지 않으면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입사일이 같은 외근직인데 노조원(사진 위)은 ‘성수기 인센티브’‧‘기본O/T’ 수당을 받지 못해 비노조원(사진 아래)과 급여가 1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사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취재 결과 경남지회 노조원들은 2013년 노조 설립 후 도입된 수당 성격의 ‘성수기 인센티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사일이 같더라도 특히 성수기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달에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급여가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회는 “노동 탄압을 통해 노조 확장을 막고 임금체불을 통해 조합원들을 생활고로 몰아 노조를 파괴하려는 속셈”이라며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를 떠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경남지회는 이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창원‧마산센터 대표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저희 노조는 그동안 고용노동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면서 “창원지청은 삼성 봐주기 수사를 반성하고 노조 파괴 목적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창원‧마산센터에 대해 즉각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14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노조 파괴 선봉에 있는 센터 대표를 엄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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