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마산·창원센터 부당노동행위, 조사하라"

윤성효 2018. 2.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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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마산·창원센터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는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사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삼성 봐주기 수사를 반성하고,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과 창원·마산센터에 대한 조사를 즉각 돌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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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경남지회,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경남지회는 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창원센터 사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창원센터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는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사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 센터 운영을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2013년 7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4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와 '기준단협'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와 창원센터는 2개 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업체 사장은 같다. 노동자들은 센터 사장이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창원센터에서는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와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센터는 조합원들에 대해 토요일 휴일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한 강제 휴일대체 근무를 실시하고, 조합원은 잔업과 특근에서 배제되고, 선별적 '콜 수임' 제한과 그것으로 인한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임금 협약상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인센티브 지급 배제, 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삼성 봐주기 수사를 반성하고,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과 창원·마산센터에 대한 조사를 즉각 돌입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에 대하여 즉각 수사하고, 노동조합 파괴의 선봉에 서 있는 센터 사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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