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보경 2018. 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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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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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다만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공포 1년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을 강화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 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이 밖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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