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결혼 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2018. 1.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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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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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선정된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15만호 수준이었던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 15%에서 25%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주택 분양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하고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2년~2023년에는 연간 2만5000호, 그 이후에는 3만호가 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의 수요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급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경 공포·시행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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