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박민규 2018. 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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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려 입주(준공) 물량을 2022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 연간 3만가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투룸 이상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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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했다. 경쟁 발생 시에는 자녀 수와 거주 및 혼인 기간, 청약 납입 횟수를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행복주택은 이미 같은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현재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3%에서 5%로 올린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가구 수준이었떤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려 입주(준공) 물량을 2022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 연간 3만가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량의 15% 안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원룸형 공급비율은 완화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투룸 이상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량의 50% 안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량의 50%를 넘는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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