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지원 확대

박혜정 2018.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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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이 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35만2000원이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생활지원금 소득이 제외되는 등 일하는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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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완료…1월부터 시행
-근로소득 공제 60만원→84만원으로 확대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임대소득으로 산정…생활지원금은 소득서 제외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부산에 사는 이 모(67세)씨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매일 8시간씩 건물의 청소원으로 일한다. 이렇게 해서 이 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35만2000원이다.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씨는 근로소득이 늘어 혹시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확대되면서 이 씨는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 모(80세)씨는 그동안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을 생활했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33만5000원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까 걱정했지만, 기초연금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한시름 놓았다. 이 씨는 기초연금 20만6000원과 생활지원금 33만5000원을 더해 총 54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생활지원금 소득이 제외되는 등 일하는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를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했다.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국세청 미신고 대상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 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임대수입, 9억원 이상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수입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따졌다.

올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1만1000여명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한 노인 가운데 6만5000여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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