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 늦게 내도 된다더니.." 공주교대 지원자 59명 '자격 박탈' 논란

이현지 2018. 1.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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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한 공주교대 지원자 59명에 대한 처분을 두고 지원자와 학교 측이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공주교대는 2018년 신입생 정시 모집 입학원서 접수를 1월 6일부터 9일까지 받았다.

공주교대 측은 정시모집 요강에 "정시 전형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은 1월 11일 목요일 17:00까지이며 이 시각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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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보자 A씨 제공

정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한 공주교대 지원자 59명에 대한 처분을 두고 지원자와 학교 측이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공주교대는 2018년 신입생 정시 모집 입학원서 접수를 1월 6일부터 9일까지 받았다. 공주교대 측은 정시모집 요강에 “정시 전형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은 1월 11일 목요일 17:00까지이며 이 시각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명시된 일자까지 졸업 증명서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발생했고, 공주교대측이 서류 제출이 마감된 다음날 학생들에게 “서류 미제출함. 제출 시 팩스 발송 후 우편에 접수 바람”이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진 = 제보자 A씨 제공

학부모 A씨는 문자를 받고 허겁지겁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 뒤 서류 제출 마감 다음 날인 12일 불안한 마음에 입학처에 전화를 했다. 입학처 측은 이날 A씨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서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15일인 월요일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번복했다.

A씨의 자녀와 같이 졸업 증명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해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된 위기에 놓인 학생은 59명이다. A씨는 16일 “불합격한 아이들이 전문대 원서라도 접수하려면 본인이 1차 서류 미비로 결격된 것을 알아야 할 텐데 학교 측의 늑장 대응으로 아이들이 아무 문제없는 줄 알고 그대로 면접을 준비 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8학년도 전문대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16일 마감됐다.

사진 = 제보자 A씨 제공

A씨는 “서류 제출을 늦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학교에서 보낸 문자 때문에 졸업 증명서가 필수가 아닌 참고 서류 성격으로 판단했다”며 “과거 2014,15,16년도에 졸업 증명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어도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과거에는 졸업 증명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아도 받아줬는데 왜 갑자기 늦게라도 내라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주교대 측은 17일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비교내신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졸업 증명서를 2012년부터 받아왔다”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졸업 증명서를 안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늦게 제출해도 된다는 문자를 보낸 데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라며 “다만 어디까지나 (모집 요강에 명시돼 있는 기한 내에) 졸업 증명서를 내지 못한 것은 입학 담당자의 권한이 아니라 지원자들 책임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주교대 입학처 측은 과거 졸업 증명서를 제시간에 내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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