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 소액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여성 우대' 대출광고도 금지

배근미 기자 2017. 12.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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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의 '무서류 대출심사'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단박에', '여성이니까 우대' 등 대부업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던 대출 유도 문구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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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대부시장 영업행위 개괄 ⓒ금융위원회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의 '무서류 대출심사'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단박에', '여성이니까 우대' 등 대부업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던 대출 유도 문구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이번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은 대부업자들의 영업 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사전에 막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적용되던 차주들의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당장 내년 2분기부터 고금리 대출에 따른 피해 우려가 큰 청년층과 고령층에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를 지켜보며 향후 폐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규모가 크거나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해 연체자 및 채무조정·회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에 제한을 두고 자체 신용평가체계(CSS)를 별도로 구축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이같은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은 오는 2018년까지 상위 10개 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며, 2019년에는 1000억원 이상 대부업자까지 확대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같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 기준 강화가 자칫 서민들의 돈줄을 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국은 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영업 건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시행 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어느 정도 위축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환능력 없는 차주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고 만약 시행 과정에서 마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서민들이 대부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시켰다. 업체별로 총 광고횟수에 제한을 두는 '총량관리제'를 현 수준(올 하반기 광고 총량 30% 감축)으로 유지하고 2회 연속 광고나 주요 시간대 중심의 집중 노출 행위 역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장', '단박에'와 같이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성이니까 쉽게'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특정 집단 우대 문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같은 광고 규제 방안과 관련해 "지난 상반기 대부업 상위 9개의 월 평균 광고횟수가 3만5800여건 정도였던 반면 지난 9월에는 1만9000건 정도로 46.5% 가량 줄었다"며 "현재 하고 있는 광고가 30% 감축 수준인데 내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량 감축 수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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