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능에듀 "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서비스 진행"

김준정 2017. 12.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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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준정]
최근 대기업에서의 성폭행 사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그리고 제주도 실습학생 사망사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건사고가 수시로 일어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대처 및 대응, 예방이 가능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능에듀(대표 이언숙)가 인터넷 원격훈련을 통해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한 사업장 및 기관, 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 세가지 교육을 일컬어 말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성희롱예방교육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3~6시간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 및 의무사항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사고는 연말 회식으로 인한 성희롱사고 및 겨울철이 되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늘어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등의 규제사항을 떠나 실제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다능에듀는 이 법정의무교육을 실제 사업장이나 교육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바쁜 사업장 특성상 집체 교육을 한다 해도 제대로 된 교육전달의 목적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법정의무교육 법령 및 의무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능에듀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종류로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경비직무마스터, 청탁금지법 등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은 물론 경영전략, 고객서비스, 리더십, OA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과정도 준비되어 있어 기업체 및 단체에서 필요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훈련비 제도를 통해 교육비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했는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능에듀를 통해 교육을 실시한 업체 측에 따르면 온라인 원격 법정의무교육은 업무공간에서 떠나 집합한 후 교육하는 시간 및 장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교육이력의 관리로 효과적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원할 때 반복할 수 있는 반복학습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일부 집체 교육 시 성행하는 금융 및 보험상품 판매행위도 근절되어 근로자의 시간소모 및 그에 따른 불이익도 막을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의 진행 및 결과를 관리대행 해주고 증빙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다능에듀 김대언 팀장(서울강남지사)은 "올해 들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키이스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싸이더스, 인넥스트트렌드 등의 연예관련 단체 및 기업에서의 교육수요가 크게 늘어 이들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대형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도 예정 및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언 팀장은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이며,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책임이 된다. 사회 구성원으로써 꼭 필요한 교육사항이기에 법적으로 규정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 받고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련의 교육은 억지로 시간 때우기 용으로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라인 교육으로써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앨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기업 및 단체에서 신청해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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