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컵 이하 여성, 성인영화 출연 금지" 비정상회담 호주 대표 발언 재조명

정우영인턴 2017. 11.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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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비정상회담' 방송화면 캡처]
21일 호주 연방경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27살의 한국 여성을 호주 북부 다윈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아동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1일 법원에 출석해 이 자리에서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의 엄격한 아동 성범죄 관련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1월 26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세계의 핫 이슈를 주제로 열띤 설전을 벌였다.

이날 호주 출신의 블레어 윌리엄스는 “호주에서는 A컵 이하 여성이 성인 영화에 출연할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A컵 이하인 여자는 너무 어려 보이기 때문"이라며 호주의 영상등급위원회에서 아동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 영화에 작은 가슴의 여성 묘사와 출연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주 영상등급위원회는 '너무 어려 보이는 여성'이 성인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발언처럼 단순히 가슴 사이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발언이 다소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호주 영상등급위원회 관계자는 2010년 "작은 가슴의 여성에 대해 위원회에서 편견을 드러내며 이를 기반으로 성인영화 출연을 금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출연자의 전반적인 외모나 어떠한 맥락에서 묘사되는지, 대사와 소품,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18살보다 어려 보이는 대상에 대해 착취·공격적인 묘사가 이루어질 경우 출판 자체가 제한되는 'RC(Refused Classification)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슴이 작다고 해서 성인 영화에 출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가슴 사이즈를 통해 영상물의 출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소 오류가 있지만 윌리엄스의 발언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호주 사회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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