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서비스 시작

김민영 2017. 11.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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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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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석면건축말 현황 파악 가능..연말까지 관리 실태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2만4995개에 이르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의 경우 해당 학교 누리집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제외된다

종전엔 지자체 공무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 일부에게만 제공했던 석면건축물 관련 정보를 석면 안전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반인에게로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사항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기한 단축, 전문기관에 의한 위해성등급 평가 등이다.

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고, 주기적 위해성평가,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텍스(천정재) 등 건축물 석면자재는 고형화돼 날리지(비산되지) 않는 형태로 해당 자재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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