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10·24 가계부채 대책' 여파 투자자 수요 오피스텔로 쏠릴 듯

최문혁 기자 2017. 1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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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대책' 여파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 더 어려워졌다.

예컨대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전제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물건에 따라 여전히 LTV의 70~8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아직 신DTI·DSR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용 상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신DTI나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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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대책’ 여파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 더 어려워졌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인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 상환분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 대출의 원금 상환분까지 포함해 결정한다. 기존에는 DTI를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더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까지만 원리금으로 봤다. 전보다 원리금 상환 능력 평가가 더 엄격해진 셈이다.

DSR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한다. 2019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신DTI와 DSR 모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와 무관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상가와 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신DTI와 DSR도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전제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물건에 따라 여전히 LTV의 70~8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아직 신DTI·DSR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용 상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신DTI나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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