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제차 몰며 10년 기초수급자 혜택

백수진 2017. 10.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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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외제차 여러 대 바꿔가며 몰아
수백만원대 강아지 거래 정황도 포착
호화 생활하며 10년간 복지혜택도 수급
2007년 기초수급가구 지정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월 150만원 이상
중앙일보는 11일 딸의 여중생 친구 A양(14)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 이영학 SNS]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0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등을 합해 월 150만원가량의 복지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제차를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복지 지원을 받은 것이다. 자기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남기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영학이 지난 1일 자신의 딸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차량에 옮겨 싣는 CCTV 화면. [사진 중랑경찰서]
이영학은 2007년 기초수급자가 됐다. 3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09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으면 최대치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되면서 의료비·주거비·교육비 지원에다 통신요금·TV 수신료 할인 등의 20여 가지 추가 혜택을 받았다. 유전성 거대백악종을 앓아 경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딸 앞으로 장애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았다. 이영학 본인은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으로 분류돼 기초수급자가 받는 최대치의 장애인연금을 매달 28만 6050원(부가급여 포함) 받았다. 이를 모두 합쳐 매달 약 150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학은 외제차를 포함해 고급 차량을 3대 이상 굴렸지만 한 대만 자신 명의로 등록했다. 이 차는 시가 4000만원 넘는 외제차였지만 배기량이 1999cc여서 재산 기준에서 빠졌다. 지체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2000cc 미만 차량은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쉽게 이동하기 위한 배려다. 이영학이 제도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복지 혜택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영학과 딸은 숨진 여중생의 시신을 옮기는 데 쓴 차량은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였다. 이영학은 경찰 CCTV 영상에서 공개된 차량 외에도 에쿠스 리무진 등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바꿔가며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려견을 수백만 원에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영학과 숨진 아내가 온 몸에 새긴 문신 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학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외제차 사진들. [사진 이영학 SNS 캡처]
중랑구청은 이영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과정과 사후 사례 관리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영학의 호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한 수입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두 배나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어금니 아빠’로 알리며 딸의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모금해 온만큼 후원금에 기댔을 가능성이 크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인터넷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딸의 후원금을 독려해왔다. [사진 이영학 홈페이지 캡처]
양동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후원금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면 지자체에서 사실상 추적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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