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늑장 지급..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징금 부과
김민영 2017. 10. 11. 14:35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용역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림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지급 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준공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될 경우에는 초과기관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행림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피해 수급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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