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공인중개사·요양보호사 등 8종 자격증 인터넷 발급

송병기 2017. 10.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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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 8종의 자격증에 대해 10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총 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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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 8종의 자격증에 대해 10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총 8종이다.
기존에는 해당 생활자격·면허증의 경우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팩스(Fax) 처리방식으로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민원’ 처리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된다. 또한 전자정부 포털사이트 ‘정부24’를 통해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해당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며 ‘정부24’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수령 또한 정부24에서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으로 지정해 전국 시·군·구 민원 창구에서 팩스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혜택을 한층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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