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통한 상담으로 재산분할·양육권 보장받기

2017. 9. 21. 11: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배포한 2016년 대한민국 이혼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0만 7,300건에 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혼이혼이 전체의 30.4%를 차지했으며 5년 미만의 이혼도 22.9%를 기록했다. 이처럼 연령과 기간에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혼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법률사무소 대담의 황용현 변호사는 당사자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재판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포괄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갖춘 이혼변호사로서 꼼꼼한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을 앞둔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다.

황 변호사는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의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손해배상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견 없이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앞두고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부부가 이처럼 모든 내용에 대해 의견을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다른 문제로 인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조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방법이라 조언했다.

황 변호사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도 관련이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공동생활 중 협력으로 모은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어 재산분할을 넉넉히 받을 수 없었던 때와 달리 현재는 법원이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를 돌보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라면 추후 받게 될 연금까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의 재산분할은 특히 더 보장되기 때문에 황혼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양쪽 모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정당한 가액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이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양육권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시 양육권 및 친권자를 정할 때는 재판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는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력, 미성년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자는 면접·교섭권을 얻게 되고 정해진 기간에 일정 비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용현 변호사는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광주지방목포지청 검사직무대리를 지냈다. 이후 케이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람의 구성원 변호사, 디자인비투인(주) 고문변호사로 활약했으며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의 법률상담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의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주)와이지글로리 자문 변호사, JSL컴퍼니엔터테인먼트 자문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대담의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민사소송 분야, 특히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