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44세 제한 .. 첫째 애 땐 적용 말아야"
"늦은 결혼 많고 저출산 심한데 .. "
복지부 "영국·일본 등도 42세 제한
44세 넘으면 출산 성공률 1%뿐"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44세 이하의 법정 혼인부부로 제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현재 예산 지원을 받아 난임시술을 한 만큼의 횟수를 제하고 건보를 적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맘스홀릭·구미맘수다방 등 출산·육아카페에도 불만과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ssh4****’는 “난임 아닌 사람들은 정말 저희 심정을 모를 거예요. 결국 돈 없으면 임신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거네요”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yune****’는 “너무 속상하다. 건보 지원 횟수가 기존 시술횟수와 연계된다고 하니 저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예산지원 시술과 건보 적용 시술을 합산한다고 미리 알려줬어야 난임 여성들이 여기에 맞춰 시술했을 텐데 최근에서야 알려주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만 44세 상한 연령은 외국에 비춰보면 가장 높은 축에 든다”며 “44세가 넘으면 출산 성공률이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했다”고 말했다. 여성 건보 제한 연령은 프랑스가 45세, 독일 40세, 영국 42세(예산), 일본 42세다.
게다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자료(2014년)에 따르면 체외수정 성공률이 35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40대에는 더 떨어져 40세 23%(출산 성공률은 16%), 43세 10%(5%), 44세 6%(2%)이고 44세를 넘으면 3%(1%)가 된다. 정 과장은 “예산과 건보를 이중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은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데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며 “지금 법정 혼인 여부를 따질 만큼 출산율이 한가하지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중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많은데, 이들은 다음달부터 예산·건보 지원 둘 다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최 센터장은 “40세 넘는 고령 난임 환자는 임신성 고혈압·당뇨에 잘 걸리고 모성 사망률도 올라가 여성 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오히려 44세 상한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민영·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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