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건보 44세 이하 법정부부만 적용 논란

신성식 2017. 9.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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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
"출산율 높은 일본도 사실혼 커플
지원한다. 우리가 법정부부 따질 때냐"
40대 여성, 청와대에 '44세 제한' 부당 호소
"나이 많건 적건 아기 향한 간절한 마음 같다
첫째만이라도 연령 제한 안 했으면"
정부 "외국 비해 44세는 최고 허용 연령"
최 센터장 "여성 건강 위해 연령 더 낮추고
미혼 남녀 난임 우려 질환 건보 적용해야"
국내 한 난임센터 연구원이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44세 이하의 법정 혼인 부부로 제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현재 예산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한 만큼 횟수를 제하고 건보를 적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만 44세 이하(시술 시작일 기준)의 여성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 부부에게 예산으로 지원한다. 건보가 적용되면 신선 배아 체외수정 부담이 300만~500만원에서 49만원(일반 수정)~57만원(미세조작)으로 줄어든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다. 정부 방침이 지난달 말 미리 알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한 여성이 호소문을 올렸다. 그녀는 "만 44세 이하만 건보 적용한다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늦은 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이 심각해지는데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밝혔다. 이 여성은 40대 초반부터 4년 넘게 10여 차례 시험관 아기 시술(체외수정)을 해 온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건보가 적용되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그녀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같다"며 "제발 첫째 아기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1251명이 동의한 상태다. 맘스홀릭·구미맘수다방 등 출산·육아 카페에도 불만과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ssh4****'는 "난임 아닌 사람들은 정말 저희 심정을 모를 거예요. 결국 돈 없으면 임신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거네요"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yune****'는 "너무 속상하다. 건보 지원 횟수가 기존 시술횟수와 연계된다고 하니 저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예산지원 시술과 건보 적용 시술을 합산한다고 미리 알려줬어야 난임 여성들이 여기에 맞춰 시술했을 텐데, 최근에서야 알려주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만 44세 상한 연령은 외국에서 비춰보면 가장 높은 축에 든다"며 "44세 넘으면 출산 성공률이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했다" 고 말했다. 여성 건보 제한 연령은 프랑스가 45세, 독일 40세, 영국 42세(예산), 일본 42세이다.
게다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자료(2014년)에 따르면 체외수정 성공률이 35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40대에는 더 떨어져 40세 23%(출산 성공률은 16%), 43세 10%(5%), 44세 6%(2%)로 떨어지고 44세를 넘으면 3%(1%)가 된다. 정 과장은 "예산과 건보를 이중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은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데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며 "지금 법정 혼인 여부를 따질만큼 출산율이 한가하지 않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중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 커플이 많은데, 이들은 다음 달부터 예산·건보 지원 둘 다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최 센터장은 "40세 넘는 고령 난임 환자는 임신성 고혈압·당뇨에 잘 걸리고 모성 사망률도 올라가 여성 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오히려 44세 상한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지금은 미혼이거나 임신을 시도한지 1년이 안 돼 난임 검사 받으면 건보가 안 된다"며 "난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난임을 야기할 우려가 큰 질병, 즉 여성의 자궁내막증, 남성 정계정맥류 같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민영·백수진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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