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베란다 실내흡연 신고 시 경비원 출동한다

배재성 2017. 8.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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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역에서 교보문고 빌딩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서초구과 강남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리 시설물. / 강남구청 측 인도에 설치된 흡연금지 안내판 및 과태료 안내문. / 2015.07.22.수 신인섭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이사 결정 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중단과 금연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예방ㆍ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한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조직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용부분은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세대 내 점유공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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