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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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 출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오늘(2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키로 한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세법 개정안도 발표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합니다.
Q. 부동산 대책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정부가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6ㆍ19 대책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잡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겠죠?
지난 5월 31일 출연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인구구조 등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비정상적이기에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DTI, LTV의 환원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대한 시그널 보낼 필요를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6.19 대책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적용 대상 지역의 추가와 LTV-DTI 10%p 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등에 머물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과열 지속 시 추가 조치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투기에 대한 유인효과가 남아 있기에 과열이 지속된 것.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걱정하는 한 투기를 잡는 것은 한계. 즉 내성만 키우고 정작 집값은 잡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될 정도로 강한 대책의 도입이 필요.
Q. 지금 거론되는 추가 대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부활, 청약 조건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있는데요. 어떤 고강도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대략 4가지 사안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
첫째는 투기수요 유입(갭투자)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주택거래신고제)
둘째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및 과밀지역 금융규제 강화 등
셋째는 실수요자 위해 주택공급 확충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확충
넷째는 청약제도 정비, 오피스텔 분양-관리 개선 등이 주목되는 부분들
Q.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가장 유력한 무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아닐까요. 과열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6년만에 부활하는 건데요, 정말 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지, 그에 따른 후폭풍은요?
6.19 대책에서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가 약속했을 뿐 아니라 이 조치가 누락되면 효과보기 어렵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 높다.
■ 지정 요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높은 지역,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용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수년간 급감한 지역,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 등
■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 내용
분양권 전매제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수 1가구로 제한, LTV-DTI 규제 강화, 지역조합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등
Q.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발표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올릴 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 즉 최소한 소득세율은 5억원 초과 42%와
법인세율은 2000억 초과 초대기업에게 25% 신설.
다주택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대표적 규제가 양도세 강화,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먼저, 2014년 폐지된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될 가능성, 예를 들어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할 가능성
참고로 현재 양도세는 과세표준 기준 보유 1년 미만의 조합원 입주권은 40%, 분양권은 50%; 1~2년 보유의 경우 40%; 2년 이상은 소득세율 적용
다음으로 보유세 인상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후로 미룰 가능성, 즉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했지만 대선 공약집에선 보유세 인상은 제외
Q.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을 대상을 한 증세라 서민과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편에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부동산세 조정은 저성장 기조로 소득기반세제의 한계 및 세대 갈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 즉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 증세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불충분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공시가격 대비 0.28%, 그리고 시장가격 대비 0.15%에 불과(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OECD 평균은 1.01%인데, 한국은 0.79%로 미국의 1/5에 불과)
자산불평등 개선 차원에서도 필요, 2008년~15년간 8년새 부동산 시장가격이 40% 오르는 동안에 부동산 보유세는 26% 증가에 불과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조세체계의 근본적 재편 차원에서 도입 필요
먼저, 정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정 규모 등을 밝히고, 각 세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규모를 추산한 후 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증세 우선 순위를 결정할 필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는 보유세 및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방향은 첫째,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 간 빅딜 방안, 둘째,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일반 양도소득세율로 조정하는 빅딜 방안, 본인은 추가로 토지 보유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 유보 간 빅딜 방안을 건의
Q. 한편에선 로드맵 없는 증세다, 더 강력한 부자증세와 누진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증세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복지 확충 및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상황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사업과 그에 필요한 비용 추산, 그리고 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한 증세 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을 이해시키고, 선택하게 할 필요
조세체계 전면 개편 불가피한 상황.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모두 없애고 종합과세 체계 도입(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하고 면세자 비율 축소할 필요
소득세율 세분화 및 누진세율 강화 필요, 즉 3~5억, 5~10억, 10~50억, 50~100억, 100억 원 초과로 세분화시킨 후 누진세율 적용 필요
앞에서 소개한 보유세 인상은 (재원 확보 및 자산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불가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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