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강력 규제'로 아파트값 잡는다
[경향신문] ㆍ투기과열지구·양도세 강화 초점…당정, 2일 추가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40여일 만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매우 강도가 센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과열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6·19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가 40%까지 줄어드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후보지로는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청약 1순위 무주택자 한정,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나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강화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파급력이 커 시장 분위기에 큰 변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이효상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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