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김정우 2017. 7.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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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되는 저소득 고령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2-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추가되게 됐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개인 휴대통신, IMT-2000, LTE 서비스로 감면 금액은 이후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단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르면 1만1000원 감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우편이 또는 전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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