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자체가 70% 선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발표
올 연말까지 110곳 이상 선정
절반 이상을 소규모 '우리 동네 살리기'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선정 할 110곳 이상 중 70% 가량의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 주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이중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할 방침이다.
전체 물량의 30% 수준인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와 별개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식이다.
이에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유형을 면적규모를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 5~10만㎡ ▲일반 근린형 10~15만㎡ ▲중심시가지형 20만㎡ ▲경제 기반형 50만㎡로 나눴다. 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가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개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인 셈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이다.
이 기준을 기본으로 평가 배점은 사업 성과에 따라 매년 달라질 전망이다. 사업 첫해에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우선 선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자칫 해당 지역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정부 재정 2조원과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약 8000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위임한 만큼 국토부는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와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노력 등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와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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