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 구직활동 수당 지급

스팟뉴스팀 2017. 7.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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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간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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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간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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