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감면.."2020년까지 한시 적용"

박광수 2017. 7. 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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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중앙포토]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타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절반이 감면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이르는 18일 공포를 거쳐 두 달 뒤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조치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 시 석유 연료를 쓰기 때문에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이패스 단말기 모델명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은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9월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인 2020년까지 할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성과를 점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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