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떼기시장 같은 병원 응급실, 12월부터 보호자 1명으로 제한

정종훈 2017. 7. 1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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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 개정안
감염 예방하고 진료 신속화 위해
24시간 넘게 머무르는 환자 줄여

올 12월부터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응급실 감염 문제를 예방하고 진료를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 출입 제한이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선 응급실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실 환자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도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이 같은 보호자 출입 제한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 모두에 적용된다.

진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외국도 응급의료 가이드라인에 보호자를 1~2명으로 제한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각 응급의료기관에선 출입 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따로 나눠 줘야 한다. 또 보호자 성명과 출입 목적,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병원이 환자를 응급실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행위도 억제키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전체의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이는 환자가 붐비는 대형 병원 응급실 151곳에만 적용된다.

응급실 병상 대비 입원 환자 수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는 병원도 지난해에만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서울성모병원·전남대병원·세브란스병원·의정부성모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7곳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100%를 넘으면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간이침대·의자 등에서 대기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응급 환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병원의 자체적인 개선을 먼저 유도하기로 했다. 그런 뒤에도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는 의료수가에 대한 불이익 등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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