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청약조정대상 추가 3곳, 분양보증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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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될 때까지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해왔던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에서도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3일부터 6·19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3개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각 지사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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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될 때까지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해왔던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에서도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했다.
이로써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이 전국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3일 '6·19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3일부터 6·19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3개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각 지사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 3개 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보름 만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분양 계약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분양보증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6·19 대책이 발표되자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즉각 재개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조기 대선, 부동산 정책 발표 등으로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내려던 시점에 분양보증 발급이 예고 없이 중단되자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행정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증발급이 재개된 3개 지역의 경우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해 분양보증 발급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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