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12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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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등급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감정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엄격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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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생명ㆍ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등급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장해등급분류표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안을 마련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감정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장해등급분류표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잣대다. 장해정도를 13개 항목, 87개 신체부위로 나눠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각 신체부위가 입을 수 있는 장해의 최고정도는 100이다.
이번 최종 의견은 초안 대로 척추후만증(뒤로 휘어짐)ㆍ척추측만증(옆으로 휘어짐)의 15도 이상 휘어짐을 기형으로 인정했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을 경우 지급률은 기존 80%에서 60%로 줄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상 섭식장해의 최고 지급률은 20%로, 현 장해지급률이 과도했다"며 "고의적으로 장해가 심한 것으로 행세하는 나이롱 환자를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보험협회는 또 '장해판정 관련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의 기여도를 적용하겠다'는 초안의 문구를 자세히 만들어 분쟁을 최소화했다. 상해ㆍ질병 가운데 심각한 요인이 덜 심각한 요인 대비 2배 이상 영향을 준 것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각 요인의 비율대로 판단하겠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 최종 수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월 중 공청회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엄격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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