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12년만에 바뀐다

강구귀 2017. 5. 16.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명ㆍ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등급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감정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엄격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보·손보협회, 최종의견 금감원에 전달..7월 중 공청회 개최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생명ㆍ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등급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장해등급분류표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안을 마련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감정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장해등급분류표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잣대다. 장해정도를 13개 항목, 87개 신체부위로 나눠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각 신체부위가 입을 수 있는 장해의 최고정도는 100이다.

이번 최종 의견은 초안 대로 척추후만증(뒤로 휘어짐)ㆍ척추측만증(옆으로 휘어짐)의 15도 이상 휘어짐을 기형으로 인정했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을 경우 지급률은 기존 80%에서 60%로 줄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상 섭식장해의 최고 지급률은 20%로, 현 장해지급률이 과도했다"며 "고의적으로 장해가 심한 것으로 행세하는 나이롱 환자를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보험협회는 또 '장해판정 관련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의 기여도를 적용하겠다'는 초안의 문구를 자세히 만들어 분쟁을 최소화했다. 상해ㆍ질병 가운데 심각한 요인이 덜 심각한 요인 대비 2배 이상 영향을 준 것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각 요인의 비율대로 판단하겠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 최종 수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월 중 공청회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장해등급분류표 최종 의견을 엄격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