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 노인복지회관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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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적장애인을 사전투표에 동원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도 한 노인복지회관이 20여 명의 노인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선대위는 5일 오전 대구시 북구 복현동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중형승합차 2대를 이용해 60~70세가량의 노인 등 20여 명을 사전투표소로 태우고 갔다가 투표를 마친 후 태우고 오는 모습을 확인해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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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조정훈 기자]
▲ 대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에 이송시켰다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
ⓒ 민주당 대구시당 |
더불어민주당 대구선대위는 5일 오전 대구시 북구 복현동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중형승합차 2대를 이용해 60~70세가량의 노인 등 20여 명을 사전투표소로 태우고 갔다가 투표를 마친 후 태우고 오는 모습을 확인해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투표소 밖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모습과 투표소에서 노인들을 태우고 나가는 차량의 모습 등을 찍은 사진 3장도 공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며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에도 이동 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심리적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 29명의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에 이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노인들이 투표를 마친 후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 민주당 대구시당 |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40명의 노인분들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29명을 보호자들에게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투표하도록 했다"면서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조에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선관위의 관리하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제보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6일 해당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를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기초로 6일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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