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없이" "취하니까 화나서" 모두 선거 벽보 훼손 사범
이현 2017. 4. 30. 13:33
![지난 25일 영등포역파출소 앞 펜스에 붙어 있던 벽보를 뜯은 황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사진 영등포경찰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4/30/joongang/20170430133351618bjqt.jpg)
노숙자 황모(45)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역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뜯다 그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벽보를 찢었으니 구속시켜 달라. 밖에서 살기 싫으니 호텔(감옥)에 보내달라"고 진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황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를 훼손해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 26일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다 꼴 보기 싫다"며 선거 벽보를 뜯던 취객 허모(53)씨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영등포경찰서는 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영등포역 출구 벽에 붙어 있던 벽보가 훼손된 채 바닥에 놓여있다.[사진 영등포경찰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4/30/joongang/20170430133351788ktpa.jpg)
경찰청은 지난 27일 기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 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총 236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훼손 사범 56명을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했다. 훼손 사례별로는 벽보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장난으로 벽보에 낙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 표현으로 벽보를 뜯는 등 악의 없이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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