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대응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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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7일 개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히 신고접수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은 우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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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7일 개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히 신고접수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은 우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소, 8월 개소)에 대한 전문교육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전국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법률자문단‧경찰서 및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의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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