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학대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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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을 27일 개관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와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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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을 27일 개관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접수와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학대 의심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와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장애인학대 판정도구와 지표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소, 8월 개소)에 대한 전문교육, 사례연구를 진행해 전국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률자문단·경찰서,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법률자문과 수사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도 진행된다.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적극 알려 지역사회의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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