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돼도 무효'.. 분양시장 부적격자 속출

이연진 2017. 1. 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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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면서 청약에 당첨이 돼도 무효 처리가 되는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 소장은 "실제 부적격자 사례를 살펴보면 세대주와 관련된 청약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대책 후 같은 세대 내 가족이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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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잘 숙지해야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면서 청약에 당첨이 돼도 무효 처리가 되는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부적격 당첨 비율이 15~30% 가량으로 부쩍 늘었다. 11.3 대책 전 통상 7~8% 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셈이다.

실제 이달 초 삼성물산 '래미안 리오센트' 1순위 청약결과 당첨자 146명 중 22%인 32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2대 1이었다.

당초 39명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7명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을 받았다. 나머지 32명은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약을 접수 받은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역시 당첨자 92명 가운데 부적격자가 13명으로 14%를 차지했다.

부적격 비율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11.3 대책으로 1순위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등 전국 37곳 청약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자격이 복잡해져 청약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11.3 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대상자를 1주택 이하의 세대주로 한정했으며 재당첨 제한 규제도 적용해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고,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 소장은 "실제 부적격자 사례를 살펴보면 세대주와 관련된 청약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대책 후 같은 세대 내 가족이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견본주택과 홈페이지에 변경 제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만 묻지마 청약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적격 비율이 더 높다"며 "부적격 판정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제 방법이 없어 청약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약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되며, 1년간 청약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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