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 [통아지 상담실] '도깨비' 김고은의 치킨집 알바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2017. 1. 4. 10:10
얼마 전 한 대기업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일도 있었지. 그 회사는 과연 근로기준을 몰라서 그랬을까.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경제 약자들을 속인 건 아닐까? 법규를 이용하는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권리는 묻힐 우려가 있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하는 이유야. 올해 첫날부터 바뀐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 역시 놓치지 마.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당연한 권리, 지금부터 통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까!
내 인생 첫 알바, 뭐가 좋을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연령 조건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근로기준법’(연령은 생일 기준)이 적용돼. 도덕적으로 또는 건강에 유해·위험한 몇몇 직종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예를 들어 탄광 등지의 갱도 내 작업, 고압실 내 작업, 잠수 작업, 교도소나 정신병원 업무 등은 금지돼 있지. 18세 이상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냐. ‘청소년보호법’(연령 1월 1일 기준)에 따라 19세 미만인 자는 주류 판매업이나 유흥업, 무도장, 숙박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어.
'도깨비'에서 미성년자 김고은의 알바는
담배와 술을 파는 편의점은요?
청소년의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정해져 있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돼 있지. 연장 근로는 하루 최대 1시간까지만 가능해. 청소년에게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를 시키려면 청소년 본인의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아무리 고용주라고 해도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함부로 시킬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아르바이트 시작의 첫 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간혹 근로계약서 작성이 번거롭다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야. 이럴 때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이야. 구직 사이트에 가면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어. 전자 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함께 작성하고 이를 인쇄해서 나눠 갖는 방법도 추천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확인했나요?
그럼 ‘주휴수당’은 뭘까?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매주 발생하는 수당이야. 1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휴수당에 대해 몰랐던 친구들이 많을 거야. 통아지도 이 수당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흑흑)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대부분 포함돼 있지만 시급제나 주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해.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을 챙겨 주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어긴 것이니 반드시 챙겨야 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주당 근로시간) × 8 (일일 근로시간) × 시급’이야. 내가 1주일에 40시간 일했고 시급을 6500원으로 치면 ‘40/40 × 8 × 6500원 = 5만 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 즉 이번 주에 40시간 일한 나는 주휴수당을 5만 2000원 받을 수 있는 거지.
계산이 어렵다고? 걱정 마.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을 검색하고 근무한 시간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거든.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습기간이요?“앞으로 3개월은 교육기간이니 시급은 반으로 쳐 줄게요.”이게 무슨 소리냐고? 실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습과 교육이란 명목으로 몇 개월 동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당장 그곳을 박차고 나와.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도 있어. 아르바이트 직원이 수습기간을 겪으며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때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하 금액을 줘선 안 돼. 현재 최저임금이 6470원이니까 90%에 해당하는 5823원보다는 많이 받아야 해. 또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기간 역시 3개월로 제한돼. 수습기간이라 불리는 교육기간은 6개월도, 7개월도 될 수 있지만 급여만큼은 3개월이 넘는 순간부터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
알바생 울리는 신종수법 ‘알바꺾기’란?
‘해고예고수당’도 알아두렴. 해고예고수당이란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청구할 수 있어. 사업주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3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하죠?
인생에서의 첫 노동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경험이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바를 하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해. 모두 잘 할 수 있지? 통아지는 언제나 여러분의 ‘처음’을 응원할 거야!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이 통아지를 찾아 줘!
글=이다진 기자 tong@joongang.co.kr
도움=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이연주 공인노무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잡코리아 홍보팀 안수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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