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할인대상 대폭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갈현동 소재 '영생관리사업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성남시는 지역외 거주자가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0만원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또 3대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의 경우 1만6900기가 모두 만장된 상태며, 2만기 규모의 제2 추모원은 1만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갈현동 소재 '영생관리사업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성남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역외 거주자가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0만원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아울러 외국인도 주민등록이나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를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관외자로 취급돼 1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했다.
성남시는 또 3대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이다.
특히 성남시 화장장에서 화장하면 봉안할 수 있던 기존 제도는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봉안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 적용을 받는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의 경우 1만6900기가 모두 만장된 상태며, 2만기 규모의 제2 추모원은 1만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