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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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102.7㎢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로 경북에는 도로와 공원 등 102.7㎢ 면적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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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동= 최재용 기자] 내년부터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102.7㎢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군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시·군(입안권자, 결정권자)과 국토부에 직접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로 경북에는 도로와 공원 등 102.7㎢ 면적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의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검토를 거친 뒤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 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건축 등 토지 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고, 필요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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