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비켜간 부산 분양시장 '들썩'

정상희 2016. 12.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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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영향에 반사이익.. 재당첨, 1순위 제한 등만 적용
명륜자이는 523대 1 경쟁.. 분양 후 200건 분양권 거래

11.3 대책 영향에 반사이익.. 재당첨, 1순위 제한 등만 적용
명륜자이는 523대 1 경쟁.. 분양 후 200건 분양권 거래

11.3 부동산대책에서 전매제한 규제지역에 속하지 않은 부산 분양시장이 서울.수도권 등과 달리 뜨거운 청약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평균 청약경쟁률이 200대 1을 넘는 단지만 9개를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업계는 올해 분양한 물량 상당수의 분양권이 이미 거래된 것에 비춰 규제를 비켜간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당초 예측대로 부산지역 청약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시장 위축 분위기, 부산은 '무풍지대'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정관 두산위브 더 테라스' 청약 결과 23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602명이 몰리면서 평균 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9개 주택형으로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최고경쟁률은 광폭테라스 설계와 다락이 제공되는 전용 84㎡G가 6가구 모집에 1247명이 몰리면서 207.83대 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정관 두산위브 더 테라스 분양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전매제한기간 강화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로 부산지역 청약시장은 열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 아파트는 브랜드 프리미엄과 테라스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3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은 25개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여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도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며 올해 청약시장이 재고 주택시장을 견인한 부산의 경우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는 재당첨과 1순위 제한 등만 적용된다.

■올해 1순위 경쟁률 100대 1 넘는 단지 12곳

부산의 청약과열 현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은 청약경쟁률이 입증한다.

지난 9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분양한 '명륜자이'는 523대 1, 지난 4월 해운대구 우동의 '마린시티자이'는 450대 1, 남구 대연동에서 지난 8월 분양한 '대연자이'는 1순위 청약자가 14만1953명 몰리며 평균 330.12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풍이 불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 올해 부산지역에서 분양한 신규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단지만 12곳이다.

규제를 피해가면서 꺾이지 않는 분양시장 열기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까지 위축되는 수도권과 달리 부산에서는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내 청약 조정지역인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에서도 아파트값 상승폭이 증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

다만 이들 청약 조정지역은 1순위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김지연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부산지역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청약경쟁률은 투자 수요로 분석된다"면서 "올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명륜자이'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 직후부터 지난 11월까지 200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명륜자이의 일반분양은 346가구에 불과해 200건이 넘는 분양권 거래는 일반분양분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김 팀장은 "전매제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청약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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