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교통사고 합의서 사라진다..세부내역 기재해야 합의

이태경 2016. 12.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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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알려주던 ‘깜깜이 합의서’가 사라진다. 합의서 양식 개선으로 보험사가 세부적인 합의금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할 때 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으로 통칭해 통지했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날 때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합의금에 들어가지 않은다. 합의금에는 부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손해배상금 ▶후유장애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교통사고 피해자 사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총액만을 전달받기 때문에 합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 내역을 표시하도록 합의서 양식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세부 내역이 담긴 합의서를 체크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8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합의서에 부상보험금ㆍ위자료ㆍ휴업손해 등을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등급과 보험료 할증점수를 알려주는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상해등급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점수(1~4점)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액만을 통지받았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세부 지급 항목별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단 합의서에 서명하면 재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합의는 합의 시점에 예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후유장애 등이 차후에 생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땐 가해와와 피해자 모두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상해ㆍ운전자보험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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