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고친 직원 규정 어기고 '의원면직' 처리

심규상 2016. 11.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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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의 모 새마을금고가 성추행 등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직원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의원면직 처분을 내려 말썽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검사팀 관계자는 "내부 인사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이사회 결정(의원면직)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며 "해당 새마을금고 법인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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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직원 '파면' → '파면 유예' → '의원면직' 후퇴

[오마이뉴스심규상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건물
ⓒ 심규상
충남 지역의 모 새마을금고가 성추행 등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직원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의원면직 처분을 내려 말썽이다. 해당 직원은 오는 25일 법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새마을금고 측이 유죄 판결 전 서둘러 의원면직(본인 의사로 퇴직하는 것) 처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소집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같은 회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다 적발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보태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해당 직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실형 구형, 이사회는 의원면직 처분

그런데도 이사회는 파면 결정을 내리고도 지난 8월, 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파면 결정을 다시 유예했다. 그러다 이번에 '의원면직'을 결정한 것이다.  사직 처리 시기도 첫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7월 27일 자로 소급적용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내부 인사 규정에는 '자체감사 또는 감독기관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 관련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확정 전 의원면직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해 중징계를 피하려 하고, 해당 인사권자가 이를 받아주는 행태를 막기 위한 규정마저 어긴 것이다.

이때문에 해당 새마을금고 측이  위법 행위로 '파면' 결정을 내리고도 슬그머니 징계가 빠진 의원면직으로 급선회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11시 사측 징계위원회(이사회)에서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같은 회사 상사인 B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익명을 요구한 모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은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실업 급여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비위 직원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막아야 할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의원면직을 종용하고 결정한 것은 여러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하고 편파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이 오는 25일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서둘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새마을금고 관리자 "이런 인사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이에 대해 이사회 업무를 보좌하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는 "이런 인사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죄는 밉지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징계 파면만은 막자'는 고민에서 의원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검사팀 관계자는 "내부 인사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이사회 결정(의원면직)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며 "해당 새마을금고 법인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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